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신청 절차와 수급 자격을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명쾌하게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 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여러 단계를 준비해야 원활하게 접수됩니다.
- 구직등록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의 이력서와 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신청자의 취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를 제한합니다. - 제도 안내 교육을 시청합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모두 시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 지원 내용, 수급자 의무 등을 다루며, 미이수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서
- 가구단위 증빙서류 (필요 시)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제출)
이 중 가구단위 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보료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취업경험 증빙은 고용보엄 피보엄자격 이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24 또는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 지원 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또는 Ⅱ유형(특정계층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에 인적사항, 가구 구성,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5억 이하인 저소득층 또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 Ⅱ유형은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 필수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준비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고용보엄 내역 등은 반드시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보완 요청 대응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보완 자료를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식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의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작성 시 가구원 정보나 소득 관련 부분은 실제와 다르면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및 구직등록 확인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구직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받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현장에서 구직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 발급 및 심사 진행접수 후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약 4주간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 I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I유형은 요건 심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중위소득 기준) | 재산 (가구원 합산) | 취업경험 |
| 요건심사형 | 15~69세 |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I유형에 비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특정계층 | 무관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특정계층 예시: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다수의 취업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상세 내역은 특정계층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참여 불가능 대상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이미 공공소득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 상급학교 재학생, 자격증 취득 등으로 즉시 구직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처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는 전자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래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 단위 증명 서류: 가구원 합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취업 취약계층 증명 서류: 특정계층(Ⅱ유형)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미혼모(부) 증명 서류 등)
-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증명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팁! 필요한 추가 제출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관련 서류 목록을 문의하여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혜택,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절차
-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심사 결과 ‘참여 승인’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서를 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담당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상담, 일경험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진행
Ⅰ유형 참여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비 등의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 활동 보고 및 사후 관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및 혜택
1)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담 상담사를 통한 1:1 맞춤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추천 등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지원 연계 가능
2) 소득 및 비용지원
Ⅰ유형 (저소득층 중심)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취업활동(상담, 구직,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Ⅱ유형 (특정계층·청년 등)
- 취업활동비용 지원: 월 최대 28만 원 수준
- 직업훈련, 면접활동, 일경험 참여 시 실비성 비용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참여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기타 혜택
- 국민내일배움 등 훈련지원 제도와 연계 시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제도 종료 후에도 취업정보 제공, 구직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